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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2022년 주요업무보고와 7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1-10 15:03:10 2022.01.10 15:03: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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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서동수·한안길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13일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규칙 9․훈령 2․예규 1)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한해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19건)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훈령(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훈령(제정)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예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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