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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

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인사권 독립’ 법적 근거 마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1-18 19:33:32 2022.01.18 19:33: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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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와 9건의 안건 상정…김중신·김영자·배형원·김경구 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규칙 9·훈령 2·예규 1)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이어 김중신·김영자·배형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김중신 의원은 “군산시와 서천군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있지만 도가 달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수립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을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행정협의회의 협력을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3년 6월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 조사할 뿐이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 관내 또는 군산과 연계된 연고성에 기인한 산재돼있는 자원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또는 원형, 복원 등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군산시가 다양한 영역에 귀한 가치를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찾아서 군산시의 공공자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 내지는 공공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다”며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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