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훈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최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해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규정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신영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가사 서비스, 병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가 일반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제공됨에도 보훈대상자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체계화해 향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신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가유공자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필요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향후 일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돼 질적으로도 향상된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