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되면 올해 지방선거부터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선출
기초의원뿐 아니라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도입되면 특정정당 독식․거대 양당 나눠먹기 줄어들 것으로 전망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이지만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지역 기초의원․광역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화답하면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발 빠르게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는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6월 전에 법안이 처리되면,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변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승리 여부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23명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모두 8곳이며, 이중 4곳에서 각각 3명을, 또 다른 4곳에서 각각 2명을 선출하고 있으며, 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전체 23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인 구조다. 사실상 민주당이 독식인 셈이다. 중대선거구로 개편될 경우 이 같은 독식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중대선거구로 개편되면 2인 선거구인 4곳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2곳으로 묶이게 되거나, 지역 특성과 인구 등을 감안해 기존 2인 선거구뿐 아니라 3인 선거구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지선 출마예정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기초의원뿐 아니라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시의원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도의원 출마예정자들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짧게는 1∼2년, 길게는 십년을 넘게 공들여왔던 지역구가 바뀌면서 그간의 공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을 소수정당들이 촉구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힌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13지선을 앞두고 김관영 국회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왜곡된 지방의회 선거구를 바로 잡기 위해 시도에서 임의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대 양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광역 시·도의회에서 선거구 의원정수를 3인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면, 현행법상으로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 시·도의회에서 이를 개선하기는 만무하다.
한 지선 출마예정자는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선거를 석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출마예정자로써 이해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십년 넘게 공들이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바뀌면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6월 지선은 현행대로 치르고 다음 지선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