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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

학계·법조계 등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3-18 14:13:51 2022.03.18 14:13: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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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18일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법조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관련 분야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황성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게 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 동안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2년 만에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근본이 탄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군산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전문성 향상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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