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를 확대‧조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8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한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으며,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미등록 시 이용할 수 없었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출생장려시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 일시 이용 허용,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차량도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동용 의원은 “그간 교통약자 정책 및 이동 여건 등이 변화된 만큼 도민들의 요구와 현 상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와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