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5회 임시회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각종 안전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6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이제 약 3개월이 지나면 ‘소통하고 찾아가며,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라는 의정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8대 군산시의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