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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 조성돼야”

신영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4-29 18:15:22 2022.04.29 18:15: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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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추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촌각을 다투는 긴급자동차의 원할한 흐름을 위해 운전자들의 양보, 피양 등의 길터주기 구조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돼 있으며, 현재 소방서 등 긴급자동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령을 캠페인하고 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해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차 전용공간(황색선)을 확보해 긴급출동 시 소방차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신영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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