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가 본선거를 향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장 선거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금품제공 진실게임’ 공방에 휩쌓였다.
최근 김종식 도의원(군산2선거구)은 모 방송을 통해 “현 군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시장 경선 전인 지난달 초 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았는데, 대화 도중에 강 후보가 사무실 한켠으로 불러 흰 봉투를 줬다”며 “그 봉투에는 5만원권으로 모두 200만원이 들어 있었으며, 후보가 자기를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강 후보 캠프 인사로부터 한 차례 더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으며, 전해 받은 돈은 활동비와 기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군산시 발전을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등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김 의원에게 그 어떤 금품을 제공한 적도 없고, 단 한 푼의 금전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의례적으로 만났을 뿐, 돈을 건넨 적도 다른 방에서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 같은 근거없는 주장은 이번 지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치밀하게 짠 경선 불복 공작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는 9일 전북경찰청에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에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직 도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금품제공을 주장하는 김 의원이 녹음 또는 녹취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의원이 금품제공의 증거를 제시하면 강 시장에게 치명상이 되지만, 반대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등의 죗값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품제공 공방은 김종식 의원의 폭로에 이은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 아니면 강임준 후보의 지적대로 민주당 경선서 탈락한 후보들이 치밀하게 짠 경선 불복 공작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강임준 후보의 금품제공 관련 재심건을 이의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