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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투표하려면 10~14일 신고해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서 서식 작성해 제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5-10 09:46:15 2022.05.10 09:46: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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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가운데, 군산시는 14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0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또 이번 지선에 2022년 5월 10일 이전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 투표를 할 수 있고 2022년 5월 11일 이후 신고자는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 투표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에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자가격리 지침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투표시간 결정 시 많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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