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기술자들의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는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자고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군산)은 25일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은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