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록표결이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스크린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돼 표출되므로, 시민들에게는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 안건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 결정 부분을 공정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입한 후 투표함에 넣고 개함해 수를 세어 계산하는 종전의 투표방식에 비해 투개표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영일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운영 방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