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기관 포괄적 추가 ▲명확한 근거 규정을 위한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적용범위 신설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를 위한 규정 신설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기준 정비 ▲공제사업 등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유사사업 중복지원 지양을 위한 지원 제외대상 규정 신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 등 성과 분석을 위한 규정 신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식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