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기준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의 구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