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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만경강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해야”

익산·김제시 사례지역 답사…하천점용허가 등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 강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9-16 15:40:33 2022.09.16 15:40: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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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노령인구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대야면 만경강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익산시와 김제시 파크골프장 조성·운영 사례지역 답사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1홀당 거리가 40~150m로서 일반 골프장에 비해 좁은 공원 등에서도 경기가 가능하고 전용 골프채 1개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최근 장·노년층 사이에서 걷기 운동과 스포츠 교류 목적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다.


 군산에는 수송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유일한 시설이지만, 너무 비좁은 공간에 조성되다 보니 변변한 대회개최는 물론이고 동호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으로, 이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그에 비해 익산시는 만경강 목천지구에 기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근에 18홀 규모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 김제시는 청하면 일원의 만경강 동지산지구에 2021년 4월부터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김제시 역시 장기적으로 인근에 추가로 18홀 규모를 증설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익산과 김제시 모두, 만경강 하천부지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지만, 하천부지의 특성상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약과 하천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노령인구의 건전한 레저활동 지원을 위해 군산에도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야면 일원의 만경강 하천부지 등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장실 등 부대편의시설의 적정 배치와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급수관 등 관수시설의 병행설치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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