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4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창호 위원장 및 윤세자 부위원장, 서은식·김영자·박경태·윤신애·지해춘 의원이 참여해 제250회 임시회를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44건의 부의안건은 물론 26건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44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돼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동수 의원) 등이다.
또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창호 의원)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을 각각 제안했다.
최창호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