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서 2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 통과
군산시의회(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 수정가결로 통과된 2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에 대해 가결했다.
먼저 행복위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연화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 경찰청이 1차적으로 투입되는 건가?"라며 "모호한 규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나 판단이 있어야 피해아동에 대해 제대로된 보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없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금강노인복지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위탁할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위탁기관 참여시 사업비를 자부담 2,000만원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사용 등으로 자부담 비용이 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지원금 일부를 상향하기 위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통합 지급, 출산축하금 조항 삭제, 제4조 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변경 등이다.
송미숙 의원은 “다문화 가정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일부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양육자인 어머니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제 지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산후조리원 문제도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원금 변경과 관련해 금액 추계 기준이 무엇이며, 둘째와 넷째 인상기준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비용을 다시 추계할 것과 이와 관련 보건소 등 타 부서 지원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항후 2년간 운영할 업체를 선정을 위해 ▲‘시민속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송미숙 의원은 “시민예술촌의 시설 보강 및 문화파크 신축 시 이전 계획 등은 무엇인가”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감안한 부지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은 “입주했을 때부터 건물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근시안적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며 앞으로 위탁 공모를 널리 알려 최소한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설문제는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며 "개복동에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경쟁이 없으면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전에 위탁 기간을 3~5년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왜 2년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편 본 조례안들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