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드론산업이 군산에서도 체계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한경봉 의원(사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를 신설해 드론산업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은 드론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의 기관 및 관련법인·단체의 임직원 등 그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둘 수 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은 새만금과 함께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들 모두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