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3년 의정 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4,005만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지역 인구감소와 급격한 물가 인상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동결하기로 시의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하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인상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