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날(9월 14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신영대 국회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군산)이 대표 발의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날을 매년 9월 14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약 1,300개에 이르는 산업단지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부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침체 시기에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왔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4일을 정부 제정‧주관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해 정부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 14일은 과거 최초 산업단지였던 한국수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정된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이기도 하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단지가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