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경민 의원,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설경민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사업,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설경민 의원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