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플라잉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교통수단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플라잉카(도로 주행․공중 비행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 산업에 세계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상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라잉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플라잉카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포상 등을 주요 골자로, 플라잉카의 연구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본 산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모색했다.
본 조례안으로 향후 플라잉카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관련 행사 개최, 투자유치, 마케팅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경봉 의원은 “향후 도심항공교통의 중심이 될 ‘플라잉카’ 산업은 정부 선도사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체제작 R&D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 및 행사 유치 등 관련 시장 선점에 분주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플라잉카산업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