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5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책 일몰제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 근거 마련해 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책 일몰 정기적 심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할 것과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 등 심의 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김영일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의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사항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위원 당연직 위원 축소 및 전문 외부위원 추가 구성으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함은 물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책 일몰제가 좀 더 활성화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