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5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상 5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증원한다는 결산 검사위원 정수 변경으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함은 물론 타 지자체보다 결산 검사위원의 수가 적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위원 자격 요건 중 군산시 거주지 제한 조항 및 회계 분야 2년 이상 경력 제한 사항 중 ‘2년 이상’ 조항을 삭제 함으로써 위원 선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앞으로 결산 검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위원별 현행 1일 10만원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위원 1일 20만원, 그 밖의 위원 1일 10만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별 전문성을 고려한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화에 맞게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서은식 의원은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회계사와 세무사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해 결산 검사를 하는 만큼 군산시에서도 전문가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해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사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