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5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규정으로 제10조 제4항을 ‘시장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 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한경봉 의원은 “자살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노출된 최악의 현실회피 방법”이라며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