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존 연구·인력개발비를 현행 세액공제 비율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공제해주는 산학연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신 의원은 최근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 개발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 유형과 기술 종류에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의 총 연구개발비 73조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1조원으로 1.5%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해 산학연협력이 필요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 협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기업이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인력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을 추가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이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조한 산학연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