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 격상․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 ‘기대’
독자적인 지방정부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서, 기존 전북 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 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 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인구와 경제 위기,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해 정책소외 극복과 자립지원 등을 위해 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왔다. 도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