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장관리선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수 군산시의원은 최근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난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조류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활성화를 위해 어장관리선 척수와 허용기준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했다.
또한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인 어장관리선의 정수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문구상 표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현행법은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5ha 이상인 자에 한해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해조류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해 어장관리선을 3척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서동수 의원은 “어장관리선의 척수와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어장관리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장(漁場)’이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水面)을 말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