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군산시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꼽히는 도심 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심 항공교통의 목적 및 정의,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공로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념에 대한 정의로 ‘도심 항공교통’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다.
또 ‘도심 항공교통 기체’는 원격·자동·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이고, ‘도심 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편,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뿐 아니라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위원회 설치 및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명시돼 있다.
한경봉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가운데 하나로,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상교통혼잡 해결수단으로 떠오른 도심 항공교통을 다양한 분야와 연계로 산업화를 형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