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후보자·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보장 필요”

신영대 의원 ‘선거운동 피켓 허용’ 공직선거법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2-15 11:40:11 2022.12.15 11:40:1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신영대 의원 ‘선거운동 피켓 허용’ 공직선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시설, 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 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영대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