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범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국가로 명시돼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과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