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7일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등 후보자 숫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출될 정수 범위를 넘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알릴 수가 없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불가하고 이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무투표 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선거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매 선거마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만큼 유권자의 알권리도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자라도 엄연히 후보자인 만큼 공약 등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선출직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공직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