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52회 임시회를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윤신애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2023년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열망 실현을 위해 동료의원들뿐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이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뜻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