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재고 여지없는 군산 관할
김제시의 신항만 관할권 주장으로 군산시와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과거에 사용했던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군산시가 양보하고 감수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제 몫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시민들의 반응이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므로, 명칭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제시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 즉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한 이후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최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강력한 의지로 저지할 것 ▲군산시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해 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북도, 김제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도 전북도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갈등만 더 일으키는 처사라며,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새만금은 전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지난 1991년 11월 착공해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됐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군산과 김제, 양 지자체간의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이는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로 불렸지만,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일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며“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관계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장관, 전북도지사 등에게 전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