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해양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란 군산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하며, 시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등 ▲지도·감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와 관리를 위해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은식 의원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수거와 처리에 여러 절차가 필요했던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가 이번 조례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