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과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과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향후 군산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