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연대 “지방자치법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빠져있어”
시의회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 절차 등을 지방자치법과 준용”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징계기준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의 자체 징계기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보다 수위가 한참 낮다”며 징계기준 폐기와 조례 재정비를 촉구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8~100조에 따르면 징계기준을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산시의회 조례 징계기준표에는 ‘제명’이 빠져 있기 때문.
이처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제명’까지 가능한데, 군산시의회의 경우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최대 양형기준마저도 출석정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현 조례에는 시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의정활동비를 일일 산출해 감액하도록 했지만, 여비조례 감액사유에는 무단결석에 대한 감액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례에 모욕 등 발언의 금지(지방자치법 제95조) 등도 징계 항목에 포함시킬 것과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인 지방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자체 징계기준표를 조성했다”며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윤리심사)에 따르면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 절차 등을 조례의 징계기준과 지방자치법(제98~100조)을 준용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조례에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일일 산출해 감액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더불어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 등 발언이 금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 징계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