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미연 방지해야”

신영대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06 17:14:33 2023.02.06 17:14:3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신영대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일으킨 가연성 방음판 소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 방음터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6일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과천터널과 같은 화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