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11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윈장 최창호)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253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을 원안가결했으며, 김영란·윤신애·이연화·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을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2023년 의정운영 로드맵에 대해 공유하고, 종이없는 회의 시스템을 위한 본회의장 노트북 설치 등 보다 발전하는 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등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군산 발전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 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