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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군산시의원 “시민의 복리 증진 위해 앞장”

‘이·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17 14:52:14 2023.02.17 14:52: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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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장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현재 교육시스템을 반영해 개정되면서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복리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서은식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통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상황에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 대상을 변경하고, 장학금액을 연 200만원 이내로 변경, 이·통장 임기 및 장학생의 자격요건 추가 등을 규정했다.


 서은식 의원은 “각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로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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