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산업체 지방대에 계약학과 설치 ‘경쟁력 강화 3법’ 발의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소멸위기인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운영비 등의 제반비용을 세액을 공제해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계약학과를 설치 시 지방대학에 우선해 지원해주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법을 발의했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 학과로써,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은 잘 훈련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어 대학 졸업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 요즘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학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측은 국가·지자체의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역할 외에도 지역의 문화, 복지, 경제 등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이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지역 기업들도 인재 채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