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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없을 것”

신영대 의원, 입장문 통해 농민단체 우려와 불안 잠재우기 나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24 17:52:58 2023.02.24 17:52: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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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농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농민들의 우려와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앞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24일 신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조사결과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가로막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심화와 사업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와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기준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농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대정부질문, 장·차관 면담에서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이견해소와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농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산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거듭 약속했다.


 한편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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