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254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연화·서동완·윤신애·이한세·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꼼꼼한 심의로 군산 발전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