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시의회 행복위, 제254회 임시회서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서동완·서은식·이연화 의원…‘거리공연 활성화’ ·'이·통반 설치'·'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3-17 17:46:33 2023.03.17 17:46:3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 행복위, 제254회 임시회서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서동완·서은식·이연화 시의원…‘거리공연 활성화’ ·'이·통반 설치'·'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등

 

지난 16일 열린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서동완·서은식·이연화 의원이 각각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군산시 이·통반 설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해당 조례안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운영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객 증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산이 버스킹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 = 이·통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히 해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읍면동장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임무 수행 유도를 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규정 외에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추가해 읍면동장의 재량 규정과 강제 규정 사유를 이분화했다.

 

서은식 의원은 “이·통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 해임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관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이·통장의 업무 태만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로 덧붙였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 = 명예통장 자격요건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해당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하고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명예통장단의 구성·운영’ 중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다음 각 호는 ▲외국인 주민 ▲ 다문화 가족으로 규정했다.

 

이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명예통장 자격요건 명확히 해 효율적인 행정으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