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꾸리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받았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은 최근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에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 설치되면 도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기술상 애로점 등에 대해 기업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부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도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군산의 폐배터리 기업의 경우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원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전담제 실시를 통해 2.3㎞ 떨어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도운 게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현재까지 도에 접수된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이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 개선은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애로해소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한 김동구 의원은 “기업 애로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 전담제도 필요하지만, 기업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한 해법 찾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단은 경제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나 임원, 기업경제와 규제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3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