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다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보호수면’과 ‘관리수면’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받았다.
김경구 군산시의원은 23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환경변화에 대응해 2000년대 이후 수산자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생태계 보호와 미래식량 확보로 전환, 2011년부터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현재 3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2015년부터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했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정작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의 경우 2022년 기준 13개소 5,296.7ha를 관리,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용역예산이 2억 가량 들어 보호수면 지정요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군산시 용역비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계획, 연구용역비만 118억4,100만원이 집행됐다. 또 시는 치어방류에 5년간 28억7,000만원을 소요했고, 올해도 8억7,100만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종자매입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논문만 보더라도 해악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중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수산정책”며 “전북도 형망 허가는 총 25건, 군산시 23건, 부안군은 2건으로 다른 지역은 허가를 줄이고 있지만, 시는 감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단속조차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형망허가 또한 어종과 크기 제한이 잘못돼 오히려 치패를 채취하게 만들어 멸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금 당장 선도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해수부와 전북도에 수중환경 문제와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관리수면을 개발,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자산을 후대에 물려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