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시설사용료가 지속해서 50% 감면됨에 따라, 혁신타운의 입주기업 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 조직 등의 혁신타운 입주와 이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임대료 등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조항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된 조례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군산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 1월 군산시 신관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험교육장이나 세미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타운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과 협동조합 등 31곳이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으로 입주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혁신타운의 시설사용료는 그동안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0%를 감면받아 왔지만, 4월 4일자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되면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까지 통과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의원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