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폐업해도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말소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편성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억5,000억원에서 4조로 5,0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1,401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가 초과함을 밝혀내며 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민주당 정책 지우기임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 의원은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돼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