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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원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개선되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 대표 발의…5월 시행 예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18 11:31:18 2023.04.18 11:31: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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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붕괴, 추락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가운데,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 4)이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전북도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받았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주 옛 대한방직 공장건물 철거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 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공법 적용, 안전망과 안전발판 등 추락방지장치 미설치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문 의원은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전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편”이라며 조례 제정계기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과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승우 의원은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현장은 계속 늘어날 것인 만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조례로 정해 전북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관계자와 건설노동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개선되기

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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