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내 경로당들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김영란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 제한, 폐지․휴지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경로당 지원 중단 사유, 경로당의 폐지․휴지에 따른 신고와 절차 등이다.
김영란 의원은 “경로당 운영실태와 회원 현황을 조사해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등 노인 대상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예산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황진 기자>